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권한 강화…"16년만에 낡은제도 다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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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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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피해예방·구제를 위한 기업·정부의 역할, 구체적으로 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구매형태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국제기구도 낡은 소비자피해예방·구제 제도를 새롭게 다듬질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나서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99년 제정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16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권고안은 온라인 거래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각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제적 기준으로 삼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법 집행에 국제 표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권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O2O·모바일·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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