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이사장의 결심에서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친하게 지내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사촌 동생이 못받는 땅값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박 전 청장은 사촌 동생에게 땅을 산 건설업체의 대표를 불러 '얼른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했다.
업체는 당시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던 때였다.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땅의 실소유주는 이후 임 전 이사장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이사장은 사촌 동생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사촌 동생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임 전 이사장 측은 "업체 측에서 먼저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며 2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국가유공자 지정 전력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때 북풍공작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복권됐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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