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 홍씨가 한 샴푸광고 모델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받기로 한 출연료 2억6000여만원을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후 홍씨와 당시 구단인 롯데자이언츠 측에 주지 않고 개인사업·채무변제·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해당 광고 모델로 홍씨를 추천하는 역할을 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에서 홍씨의 출연료를 지급받은 1주일 이내에 홍씨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 입금하기로 계약서를 썼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지인 계좌로 돈을 보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다. 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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