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원금보장 미끼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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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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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 금감원]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금감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8건, 115건, 11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신종 유사수신행위는 개인 대 개인(P2P) 금융, 가상화폐(코인) 등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피해 유발 사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주장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투자 유인 행위, 다수 계좌계설 유인 행위를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증권카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 요청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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