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공기업 최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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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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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마사회가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권고안에 맞춰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현행 2%p에서 3%p로 확대했다.

또한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했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이하 20%이상)으로 늘렸다.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지난 28일 도입 확정한 기상산업진흥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조기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및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 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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