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기피시설 피하려고 주소이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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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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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병무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기피시설 근무를 피하려고 주소를 옮기는 '꼼수'를 부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무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기피시설 근무를 피하고자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는 당초 배치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지역의 고시원 등지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주소지로 돌아와 집 인근의 구청이나 시청 등의 행정기관으로 재배치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이 2014년 1월∼2015년 10월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3개월 동안 2차례 이상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 103명을 조사한 결과 82명이 3개월 이내에 최초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다가 주소를 변경해 행정기관 등으로 복무기관을 바꿨고, 21명은 새롭게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많았다.

경인 지방병무청에서는 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한 업체가 폐업한 업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서울지방병무청이 2008년 3월∼2015년 11월 사회복무교육센터 용도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 실제 임차 면적은 3천여㎡인데 5천여㎡를 빌린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51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업무 담당자 B씨는 3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면서도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실제 면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면적과 임차 면적에 차이가 있으면 임차료와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특약사항도 마음대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해 강등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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