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9일~3월 23일 공무원과 의학전문가 등 25명을 투입해 풍력발전시설 피해를 호소하는 영암군과 신안군 주민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건강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민 상당수가 건강상 불편을 호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 인근 지역 주민은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소음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풍력발전소 그림자가 집안 내부로 비쳐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풍력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한 경우는 많았지만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전남지역 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저주파, 소음, 자연경관 등 민원발생과 환경피해에 대해 정부에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저주파와 소음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조사결과는 없는 실정"이라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전남도내 풍력발전 총 사업허가는 42곳 841.25㎿로 신안비금·지도·영광백수·영암금정 등 9곳이 상업운전 중이다.
개발행위 허가 진행이 6곳, 계획 중 27개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 권장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6건 발생했다. 전남도내 풍력발전 설치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저주파 등 환경피해와 가축 유산, 사산 등 생업피해,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피해를 호소해왔다.
한편 환경관련 주민건강영향 조사는 강원도 동해항의 분진피해, 서울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에서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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