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김모(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벽면에 붙은 모 후보의 선거 벽보 1장을 손으로 잡아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신고내용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김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한 뒤 자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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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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