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께 육군사관학교 교수(대령)로 재직하던 김모(66)씨와 짜고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다른 업체의 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시험성적서 조작 외에 2009년 탄약 290발, 44매그넘 권총 탄약 200발 등 490발의 실탄을 훔쳐 또 다른 방산업체 S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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