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전경)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4억원이며, 업체별로 방지시설 신규설치 시 8,000만원, 시설개선은 5,000만원으로 사업비의 50% 내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악취배출농도 및 방지시설 노후정도, 보조금 지급경과 년수, 최적방지시설 선정 및 공사비 적정여부 등을 신청 현황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16개소에 79억원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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