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했으나, 지난 1월22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12일부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인감증명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인감대장 대사작업 등 인계절차를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인감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해 동 주민센터가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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