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를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수용도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주정 식품 유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의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수출도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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