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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관위,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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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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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을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이번에 당선되면 새누리당 내 유일 여성 4선 의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나경원(3선·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의 ‘경고’ 조치는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와 함께 높은 수준의 징계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 의원은 선관위의 경고조치에 대해 “이번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간의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게 판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말하는 등 부정행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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