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13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시민 소유의 동물등록 된 반려견으로 임신견은 제외된다.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사전 등록해야 접종받을 수 있으며, 접종비는 4천원으로 시가 3천원을 지원하고, 1천원은 소유자 부담이다.
접종량은 3천마리 분으로 동물병원별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물등록번호를 알고 가면 편리하게 접종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