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승인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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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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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관련 우선 규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개정·공포된 '궤도운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됐다. 대신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해 그 심의근거 및 심의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원 확인 시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각 다음 달 4일, 16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별도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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