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와 권모(4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에서 두 사람은 간부로 활동했다. 팀장 박씨는 물건 구매 및 배송 등 회계업무를, 권씨는 부장으로 직원관리 업무를 각각 맡았다. 해당 단체는 정식으로 등록 또는 인가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아닌 사설 영리단체였다.
하지만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장애인 후원단체라 속이고 양말, 치약 등을 팔아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억5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익금은 대부분 개인 용도로 쓰여졌다.
곧장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4년에 이르고 범죄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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