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마취 했어도 의사가 감독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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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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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반교사 빼고 업무상 과실만 인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를 주사하도록 지시했어도 의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사 A씨(44)의 혐의 중 의료법 교사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이마 확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입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교사)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A씨는 환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지나치게 세게 감았다가 피부괴사와 탈모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감독할 의무를 다했다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투약 당시 A씨가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징후를 주시하며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교사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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