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배우 김수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및 수익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인 S사는 출연료와 김치판매 수익금 1억7900만원을 김수미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김수미는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전 소속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미는 2009년 S사와 함께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을 활용해 김치 사업을 벌였지만, 이후 이견으로 분쟁이 생기면서 헤어졌다.
김수미는 2013년 “전속 계약 이후에도 (전 소속사가) 김치를 판매하며 초상권과 비법 등을 침해해 부당 수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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