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과거 가습기살균제 연구·역학조사·동물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인체 유해성을 규명 중이다.
수사팀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 중 'PHMG phosphate(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을 유발했다고 요약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가 피해자들을 죽게 했다며 유독성을 인정했다. 당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숨졌다.
수사팀은 아울러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 조사 결과를 반박키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한 보고서의 결과가 애초 실험 결과와 다르다는 증거를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해당 연구팀의 교수와 연구진을 소환조사했고, 현재 조작 경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올 1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발생 4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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