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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조사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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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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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상반기에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되는 조치다. 이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은 우리나라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유로5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인 유로6를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어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티구안 등이고 유로6 적용 차량은 국내에서 올해 초부터 시판됐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판 미국 F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을 내세운 광고를 하면서 자사 디젤차가 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췄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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