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분쟁' 배우 김수미 승소… 제조비법,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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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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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김치분쟁' 당사자인 배우 김수미씨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 는 배우 김수미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미지급 출연료와 김치판매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수미씨의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는 2009년부터 김씨의 김치 제조비법을 활용해 사업했다. 이후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 시점인 2013년에 김수미씨는 "전 소속사가 김치를 판매해 내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전 소속사가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2억6100만원으로 정했지만, 2심에서는 1억7900만원으로 다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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