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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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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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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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