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종이지적도에 선으로 표시하던 토지 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을 올해 아산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31일 밝혔다.
도해지적은 종이 지적도에 지적경계선을 등록하고, 이 도면에 나타난 것으로만 토지의 경계를 삼는 제도다.
도해지적은 그러나 토지 경계가 종이도면에 선으로 표현돼 축척이 1대 1200인 지역의 법적 오차 한계가 36㎝에 달하며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하게 될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토지 경계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해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 경계가 표시돼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주게 된다.
도는 매년 7만 필지 이상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을 추진, 오는 2030년 사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또 공적장부 공신력과 활용 가치 제고,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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