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변모씨(46·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출생한 아들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운다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종종 항의를 받던 변씨는 지난해 6월 또다시 이웃에게서 항의를 받게 됐다.
화가 난 변씨는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30분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는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변씨의 아들이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택했다.
다만 변씨가 아들의 코를 막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의 기억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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