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봄꽃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 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그간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2012년 5392명에서 2014년 4762명, 지난해 4621명으로 계속 감소세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연중 봄·가을 행락철에 운행량이 많고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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