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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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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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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하여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지방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에서 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공제 감면 세액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2016년부터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하여야 하지만, 안분명세서가 추가된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된다.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가산세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전자신고 위택스와 관할 지방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석영희 세무과장은 “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것과 가능하면 신고 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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