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고용' 강남 룸살롱 적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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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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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뒤 룸살롱으로 불법영업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중국인 여자 유학생을 접대원으로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이 2개월 동안 식품접객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13명의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단속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논현동의 한 업소를 단속할 당시 중국인 유학생이 손님들에게 접대를 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다. 

또 신사동의 한 업소는 고층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룸살롱 시설에서 여성 접대원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했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노래방 기기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객실 유리 벽에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 업소는 15층은 일반음식점, 16층은 노래연습장, 18층은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 신고를 한 뒤 1개 업소로 변칙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현재 영업정지된 상태다. 

최근 불법·퇴폐행위 업소들이 법을 악용해 교묘히 단속망을 피하고 있어 이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고 강남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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