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입출항법 개정…예선 배정방식 업체 자율선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4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각 항만별로 획일화된 예선 배정방식을 예선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예선(曳船)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을 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형선박을 말한다.

현재 예선 배정방식은 공동배선 형태와 자유영업 2가지 방식 중 각 항만별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따라야 했다.

이에 일부항만에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간 분쟁 발생과 항만시설 능력을 초과하나는 예선업 규모 팽창 우려가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예선운영협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업체 능력에 따라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경영개선과 이용자의 업체 선택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예선 시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개선명령권을 부여, 예선업의 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예선 정계지의 여건을 예선업 등록요건에 포함해 항만인프라를 초과한 무분별한 예선 증가로 예선 중복 접안 등의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항만의 안정적인 예선서비스 제공 여건이 조성돼 항만운영의 안정화와 예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