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처리절차 개선으로 보다 감동 있는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이다.
몸이 불편한 민원인(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이 전화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민원인 집을 직접 방문하여 배달한다.
‘감동민원 퀵 서비스’의 첫 이용자인 민원인 김 모씨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다가 퀵 서비스 제도를 알게 됐다” 며 “몸이 불편해 집밖을 다니기 힘들었는데 집까지 배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용 방법은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전화(☎830-5055) 또는 팩스(fax 830-505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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