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원 위기상황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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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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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의료원 공무원이 위기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성남시 의료원 양윤기(시설7급) 주무관이다.

양 주무관은 지난 3. 21 오후 4시30분께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 외곽을 순찰하던 중 시의료원 건립공사장 인근에 부인과 함께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통상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상태에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시간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 주무관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능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양 주무관은 길 건너에 쓰러진 강씨와 그 옆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는 부인을 발견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으로 배웠던 교육내용을 상기하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구급대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한 뒤, 환자를 반듯하게 눕혀 기도를 확보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얼마 후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어 양 주무관은 주변사람들에게 119구급대 신고여부를 묻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했다. 또 평소 다니던 병원을 물어 분당차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케 했고, 다행히 환자는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에 근무하는 양 주무관은 "지난해 성남시청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요령을 배웠다. 당시 상황이 긴박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살리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람 살리는 성남시 의료원이 병원개원전 공사 중 건립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건은 주변시민들의 입소문으로 미담이 알려지게 됐으며, 평소처럼 성실한 자세로 대형공사장에서 안전을 위한 현장 순찰 중에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 성남시의료원이 더 많은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는 긍정적 내용이 시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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