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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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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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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농협손해보험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다음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특약보험료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벼 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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