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의 공정인으로 금융약관심사팀(고유진·안창모 사무관, 심지영 조사관·김종태 법무관)과 카르텔조사과 소속인 구태모 사무관을 공동선정했다.
금융약관심사팀은 일방적인 추가담보 제공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약관과 카드사 연회비 미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태모 사무관은 공정위가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추진한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10대 핵심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고유진 금융약관심사팀 사무관은 “다들 어려워하는 금융약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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