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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과잉정비 발생하면 최대 2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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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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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맨 W[사진=쌍용차]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쌍용차가 과잉정비에 대한 고객 불만의 근본적 해결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케어 안심서비스(이하 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쌍용차는 자사의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과잉정비에 대해 최대 200% 보상해 주는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

쌍용차는 전체 서비스 네트워크의 투명성을 제고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서비스 브랜드인 ‘리멤버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서비스를 통한 보상은 △수리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한 경우 △비용을 중복 청구한 경우 △사전 동의 없는 수리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의 임의 수리 등 각종 과잉 정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루어진다. 단, 사고차 보험수리는 제외한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고객은 쌍용차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정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본사 담당자들의 검토 및 판정을 통해 과청구된 금액의 최대 200%까지 보상한다.

김헌성 쌍용차 서비스담당 상무는 “’안심서비스’ 시행을 통해 정직한 서비스를 정착시킴으로써 고객 인식을 개선하고 ‘리멤버 서비스’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 고객서비스 만족도(CSI)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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