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살균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자연치즈의 제조·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를 2℃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시키면 자연치즈를 생산해 유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돼서다. 젖소에서 바로 짜낸 젖은 '원유', 살균을 거친 뒤 우유로 알려진 상태를 '시유'라고 한다.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은 원유로 숙성한 자연치즈를 전통식품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공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안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제한돼있었다.
개정안은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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