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결혼 시 퇴직 ‘금복주’ 특별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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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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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성근로자 부당 대우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금복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다.

고용부는 여성근로자가 결혼 시 퇴직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한 ‘금복주’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이번 주 안으로 실시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근원적인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 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지속강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주 참, 금복 복분자 등으로 유명한 금복주는 여성근로자들이 결혼 시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주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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