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파견이다. 비정규직 차별이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불법파견이란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무허가파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파견하는 파견대상 위반, 파견계약기간과 다르게 파견한 파견기간 위반 등이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비정규직 관련 신고 배너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입력하거나 지방고용관서(근로개선과)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유선·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증거가 뚜렸하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대상으로 선정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송문현 부산청장은 “올해 비정규직 감독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불법파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고,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타지역보다 조선·자동차·기계 등 다단계 하도급 위주의 사업장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차별처우 또는 불법파견이 근절되는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