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구글코리아 '정보보호' 위반 관련 법률 검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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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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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2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공개 여부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제까지 외국 IT기업의 한국 법인은 정보보안 논란이 일 때마다 '서비스 책임이 본사에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검토를 넘어 확정 단계에 들어갈 경우 외국 IT기업의 국내법인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공개 여부를 밝히라고 판결했으나, 구글코리아에 대한 원고 측 정보공개 요구는 기각한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안을 면밀히 살펴 보는 등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자기게시물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입법 추진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그 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법제화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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