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투자 대상과 투자금액을 정하는 등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을 전문투자조합에 위탁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창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대학기술사업화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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