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그동안 소상공인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및 대출상담을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위해서도 재차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생계유지로 가게 등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모바일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한다. 모바일보증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과의 협약으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5년만기 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모바일보증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며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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