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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기관 최초 앱 기반 '모바일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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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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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순철)는 생업에 바빠 보증기관과 은행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 처음 모바일 앱(App)을 통한 보증서비스인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통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및 대출상담을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위해서도 재차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생계유지로 가게 등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모바일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한다. 모바일보증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과의 협약으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5년만기 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역신보 모바일보증을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i-ONE뱅크 앱)과 우리은행(원터치 개인앱)의 모바일 앱(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보증 및 대출신청을 하면된다. 지역신보는 은행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앱을 통해 고객이 대출약정 내용을 입력한 후 은행은 곧바로 고객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하게 된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모바일보증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며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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