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1월 31일 오후 1시쯤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베란다에 방치한 뒤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