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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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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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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 임시보호중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38·여)씨는 13살, 11살인 두 아들과 남동생 집에서 살다가 한 달 전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남동생에게 두 아들을 맡겼으나 남동생으로서도 조카를 건사하기에는 형편이 좋지 못해 A씨와 다투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가운데 두 아들은 지난달 28일 엄마와 살겠다며 외삼촌 집을 나와 엄마에게 갔다. 동거남의 눈치가 보여 예민해 있던 A씨는 남동생과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큰 아들 B군이 보채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아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당시 집 안에는 B군의 동생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찾아와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아들 B군과 동생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이 엄마와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뒤 지난 1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군 형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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