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건보 대상 65세↑…결핵 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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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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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정부가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령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결핵 치료나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기존 가격의 절반 이하의 비용만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핵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 시에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한 경우 치료비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식대는 현행대로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비용의 5%만 내면 된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추가돼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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