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우유업계 관계자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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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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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매일유업과 하청업체의 중개 업체, 매일유업의 물류운송 업체 등의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공모하고 재산 관리를 도운 노모(53)씨에게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시작 후 횡령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는 만큼 실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 최대 우유용기 제조업체 대표 최모(62)씨로부터 여러 차례 1000만원~1억 5000여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가장 많은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매일유업 구매팀 차장 홍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최씨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관계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벌금과 함께 뇌물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하라고 선고했으나 대부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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