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IRP 펀드관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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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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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신증권은 개인형 퇴직연(IRP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IRP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는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관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수수료는 연 0.3% ~ 0.35% 수준이다.

앞으로 대신증권 IRP고객은 계좌에서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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