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대다수가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부류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비정규직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희롱 문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한 조직문화는 4점 만점에 평균 3.07점을 기록,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직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직장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90% 이상의 직원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의 효과는 응답자의 72.6%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 26.9%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4%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여성·일반직원·저연령층·비정규직이 많았다.
피해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은 대부분 남성(88.0%)이었다. 발생장소는 ‘회식장소’(44.6%)와 ‘직장 내’(42.9%)가 다수를 차지했다.
성희롱의 피해대처 방법은 피해경험자의 78.4%(392명)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8.7%)가 가장 높았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택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8%에 그쳤다.
성희롱 처리결과의 만족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의 54.4%가 ‘불만족’, 42.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응답자의 다수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았기 때문’(74.8%)이며, 불만족한 이유로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51.0%)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서는 49.6%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재직 중인 직장의 성희롱 정도는 3.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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