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4일 확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이 고교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확정안을 다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미 학교들이 1학기 평가계획을 확정해 수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평가계획에서 체육이나 예술 등을 제외한 일반교과에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한 일부 고교에서는 평가계획대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수행평가로 100% 평가하는 고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체육이나 예술을 제외한 일반교과에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한 곳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고교에 적용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이행이 어려웠던 것도 현실이라는 평가다.
확정된 훈령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재안내를 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평가계획을 안내하고 공개해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모총회 등에서도 이미 평가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등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훈령도 늦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급한대로 확정되기 전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 안내하면서 초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도 일반교과에 대해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했었다.
이달 말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평가계획을 이달 초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지난달까지 마무리한 곳이 많았고 확정되기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계획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서가 일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학교에 보내는 개정안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된 훈령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다시 안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훈령을 확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2년 미뤄진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방안이 결정되고 2021 수능 개선 방안 등이 확정되면서 수행평가 중심의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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