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미 수행평가만으로 과목 평가하기로 한 고교는 이번 학기 시행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5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훈령 확정 늦어지면서 일부 학교 혼란 가능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훈령에 대한 확정 안내가 늦어지면서 이번 학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학교가 일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4일 확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이 고교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확정안을 다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미 학교들이 1학기 평가계획을 확정해 수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평가계획에서 체육이나 예술 등을 제외한 일반교과에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한 일부 고교에서는 평가계획대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수행평가로 100% 평가하는 고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체육이나 예술을 제외한 일반교과에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기로 한 곳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을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있더라도 정보나 기술, 교양 관련 과목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등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이번에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고교에 적용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이행이 어려웠던 것도 현실이라는 평가다.

확정된 훈령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재안내를 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평가계획을 안내하고 공개해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모총회 등에서도 이미 평가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등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훈령도 늦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급한대로 확정되기 전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 안내하면서 초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도 일반교과에 대해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했었다.

이달 말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평가계획을 이달 초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지난달까지 마무리한 곳이 많았고 확정되기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계획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서가 일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학교에 보내는 개정안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된 훈령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다시 안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훈령을 확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2년 미뤄진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방안이 결정되고 2021 수능 개선 방안 등이 확정되면서 수행평가 중심의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