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해경, 어선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 등 6명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5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 총 8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김모씨(남, 58세)등 6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어선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A호(7.93톤, 어선) 등 총 5척의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다.


2011년 개정 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어선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임의 증설 부분은 일부 허용되어져 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도 경부터 새로 건조된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초과 증축 후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허가 및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 불법 개조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