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2010년 5월, 보험업권은 2010년 7월에 꺾기 행위 금지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저축은행도 꺾기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꺾기 행위를 구체화해 금지하고, 위반 시 감독 및 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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