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꺾기' 적발되면 제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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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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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이달부터 저축은행도 불공정 거래 행위인 금융상품 강요를 할 경우 제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2010년 5월, 보험업권은 2010년 7월에 꺾기 행위 금지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저축은행도 꺾기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꺾기 행위를 구체화해 금지하고, 위반 시 감독 및 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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