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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에 칼 뽑아…"조폭 수준으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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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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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자를 범죄단체 활동죄로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공유해 전국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11일부터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범행 사용 계좌 및 전화번호의 동일성을 분석한 심층적 수사로 조직적 범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범 등의 검거활동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을추진할 방침이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주범 등에게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의 처벌도 강화한다. 이익을 받고가담한 공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범죄단체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단속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10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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