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진경준 주식 부당취득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5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게임업체 넥슨의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거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부적절한 거래로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더욱 의심을 들게 한다"며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 진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