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부적절한 거래로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더욱 의심을 들게 한다"며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 진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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